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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지원금액은?
    기타 정보/생활정보 2020. 12. 6. 12:06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청년 주거급여와 일반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신청하는 가구'의 중위소득이 45%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근로소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부동산을 총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2020년 기준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헷갈리시면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사이트 바로가기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집을 임대해서 거주)의 경우 임대료를, 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수와 급지(사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임차가구 지원금

     

    자가가구 지원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미 주거급여 대상인 부모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주거급여 대상자인 부모님과 청년이 떨어져 사는 경우, 부모 가구에도 주거급여를 주고 따로 청년에게도 또 주거급여를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0.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일 것

      • 1.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

      • 2. 전입신고를 완료할 것

      • 3.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이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것(단, 예외 있음)

     

    따라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의 경우, 그냥 '일반' 주거급여를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사는 학생의 경우 대상자가 되는 것 같네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필요서류는?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의 경우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등 몇가지 서류는 준비하셔야합니다. 준비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접수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주민센터에 있음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에 있음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에 있음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확인증

     

    온라인 준비서류

    *이외에도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의 경우 서류 목록은 동일하나, 분리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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