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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계좌 증권사 수수료 한눈에 보기(2020년 기준)금융-재테크 팁 2020. 10. 15. 01:43
주식 거래 수수료란?
주식 거래는 증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 수수료, 유관기관 제비용, 그리고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주식 매수시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 제비용 주식 매도시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 제비용 + 증권거래세(세금) 증권사 수수료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해서 내는 수수료입니다. 보통 '증권사 수수료 무료 이벤트'라고 하면 무료가 되는 것은 빨간색 증권사 수수료인데요. 즉, 유관기관제비용과 세금은 내야합니다. 사고 팔때 주식의 거래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주식은 사자마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주식 A를 사고 팔았을 경우, 주식 수수료와 유관기관제비용은 두 번 부과되고, 세금은 매도시에만 부과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란?
주식 거래시 유관기관(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유관기관 총 수수료율은 0.0036396%지만 증권사 별로 이 유관기관 수수료를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증권사별 증권사 수수료 모음
증권사 수수료는 HTS, MTS에 따라 다른데요. HTS는 증권사 자체 웹 소프트웨어로 거래할 때, MTS는 모바일로 거래할 때를 의미합니다. 평균 수수료는 2020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사별 유관기관 수수료 모음
증권사명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율(주식기준) 삼성증권 0.0036396%
↓
일시적 면제
(2020.09.14~12.31까지)신한금융투자 0.0036396%
↓
일시적 면제
(2020.09.14~12.31까지)한국투자증권 0.0036396%
↓
일시적 면제
(2020.09.14~12.31까지)키움증권 0.0036396%
↓
일시적 면제
(2020.09.14~12.31까지)유안타증권 0.0036396%
↓
일시적 면제
(2020.09.14~12.31까지)이베스트투자증권 0.0036396%
↓
일시적 면제
(2020.09.14~12.31까지)하이투자증권 0.0036396%
↓
일시적 면제
(2020.09.14~12.31까지)유진투자증권 0.0036396%
↓
일시적 면제
(2020.09.14~12.31까지)KTB투자증권 0.0039300%
↓
일시적 인하
(2020.09.14~12.31까지)미래에셋대우 0.0040305%
↓
일시적 면제
(2020.09.14~12.31까지)나무증권 0.00363960%
↓
일시적 면제
(2020.09.14~12.31까지)SK증권 0.0043976%
↓
0.0036396%(인하율 적용)
일시적 인하
(2020.09.14~2020.12.31까지)KB증권 0.004479%
↓
일시적 면제
(2020.09.14~12.31까지)한화투자증권 0.0045076%
↓
일시적 면제
(2020.09.14~2020.12.31까지)케이프투자증권 0.007%
↓
0.0036396%(인하율 적용)
일시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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