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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란? 공매도 뜻 금지 기간금융-재테크 팁/금융-경제 용어 2020. 11. 5. 02:15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뉴스를 간혹 보시다가 '공매도'로 개미들이 손해본다, 공매도를 일정 기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을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공매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Short Position) 뜻
공매도: 현재 내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메꾸는 방식
공매도의 공은 빌 공, '空'자를 사용합니다. 무언가 없는 것을 판다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내게 없는 주식을 있다고 치고 판 다음에, 나중에 그 주식을 사서 메꾸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는 당장 내가 금액을 지불하고 주식을 구매한 뒤에,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이죠.
공매도는 이와 정반대로, 일단 있다고 치고 주식을 판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주식을 사서 그것을 메꾸는 것인데요. 미래에 내가 주식을 사서 메꿔야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떨어져야만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제가 삼성전자 1주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주를 지금 사서, 나중에 판다고 하면 저는 주식의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해야 할겁니다. 그래야 이득을 보니까요. 그러나 제가 공매도를 한다고 하면 사정은 반대가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다고 계약하고 현재 가격만큼 받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사서 전달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는 만큼, 가격이 0원이 되면 원래 가격의 100%를 얻게 됩니다. 즉, 수익률의 최대가 100%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손해는 이론상 무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 4배 뛰었다고 한다면, 저는 원래 가격보다 4배-1배 = 3배를 손해보고 파니까 손실이 300%가 됩니다. 이거 순 도박 아닌가요?
이러한 방식을 왜 굳이 차용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다
한국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외국 투자 기관)만이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기관이 무분별한 공매도를 해서 개인 투자자를 물먹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주식 투자자 종류: 개인, 외국인, 기관에 대한 글
물론 개인도 공매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주거래라는 방식은 개인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HTS에서 가능합니다. 참고: HTS MTS WTS 정리, 다만 반대로 내가 증권사에게 주식을 빌려주는(대차거래) 방식은 개인에게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다른 허용된 방식은 인버스 ETF도 있습니다. 인버스 ETF는 ETF와 반대로, 전체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하는 것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이렇게 뭔가 이상해보이는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존재합니다.
첫째, 공매도로 인해 주식 시장에 비관적인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이러한 의견은 주식 거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장에 실현시키기 때문에, 시장이 지나치게 고평가되는 것을 막고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합니다.
둘째, 자산의 리스크를 낮춰줍니다.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비관적이고 폭락하는 쪽에 배팅을 하는 것이니까요. 보유한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상승장에 기대고 있다면, 공매도를 이용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는 회사의 경영이나 상품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공매도 투자자들은 비관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습니다. 리먼브라더스 사건은 2000년대 초반 부실 대출 상품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거품이 끼고, 그 여파로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벌어졌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을 근거로 한 대출 판매에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공매도가 많은 주식은 회사에 부정적 의견이 있다는 것이므로, 자신은 그런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어렵다는 점, 기관이 대량의 주식을 취급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의심 등의 이유로 공매도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싸게 풀릴 때를 노려, 미리 공매도하는 행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심리가 가라앉고 주가 폭락이 예측되자, 정부에서는 기관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현재는 내년 3월 15일까지 금지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한다는 것은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적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어 거시 경제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막았다고 하네요. 이 공매도라는 것은 이론적 장점과 개인 투자자로서의 불편함을 다 따져봐야할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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